과학과 사람들 뉴스룸! S6E09 K박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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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박사와 함께!

– 오프닝

국제우주정거장이 회피기동을 했다고?
미국의 유인 달탐사 이번엔 여성이 월면에 첫발을 내디딘다!

– 뉴스

최팀장 : 문어 그리고 기후변화에 바다생물의 고난
이용 : 편강공주탕의 진실은 무엇인가
K 박사 : 암흑물질의 후보가 새로 발견되다!?
백색왜성 주변을 도는 행성 최초 발견!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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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dbbang.com/ch/6205?e=23820380

과학과 사람들 제공

 

 

1 Response

  1. WizMasia 2020. 10. 12

    안녕하세요. 작년부터 방송 잘 보고 듣고 있는 한 시청자입니다.

    이번편에 만약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법률적인 부분이 약간 오류가 있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저는 물리학도가 되고 싶었던 한약사입니다)

    한의사가 환자 한명한명에 맞추어서 조제하는 한약은, 그 정의상 의약품에 해당합니다(약사법 제2조 제4호를 참고하면 치료목적의 물품은 의약품입니다…). ㅡ 평강공주탕이 의약품이 아니라는 내용은 법적으로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 본인이 환자에게 직접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조제할 수 있기 때문에,(약사법 부칙) 이 경우에는 안전성 및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없습니다.(조제는 환자 하나하나에 맞추어 의약품 등을 배합하는 거니까, 평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번 환자에 따라 다른 약이라서..)

    하지만 이 오류에도 불구하고 본 방송의 논지에는 동의합니다… 방송 내용이 맞다면 평강공주탕은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방송에 나온바와 같이 유효성을 검증하지 않았다는건 당연한 문제이며,

    만일 많은 환자를 똑같은 평강공주탕으로 치료했다면, 이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서의 조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의약품 제조가 될 소지가 있거든요.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지면이 좀 좁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한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종종 도와드릴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